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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카드를 분실 시 솔루션 [ASK미국 메디케어/보험-클라라 안 플래너]

▶문= 작년에 65세가 되면서 오리지날 메디케어 카드를 받았는데 최근 이사를 하면서 그 카드를 분실하였습니다. 메디케어 번호도 적어놓지 않았는데 메디케어 카드가 없으면 의사 방문이나 병원 입원 시 문제가 되나요? 다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답= 메디케어 카드를 분실 도난 혹은 너무 낡은 경우엔 메디케어 카드 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메디케어 오피스에 800-633-4227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가 불편하신 분들은 한국말 통역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온라인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메디케어 웹사이트(medicare.gov)나 소셜 오피스 웹사이트(ssa.gov)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두 웹사이트의 차이점은 Ssa.gov에서는 메디케어 카드 재발급을 우편으로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Medicare.gov에서는 우편 발송 뿐만 아니라 직접 그 자리에서 메디케어 카드 앞뒤를 프린트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PDF 파일로도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Ssa.gov 경우 재발급 요청 시 Replacement Document 메뉴에 가시면 소셜 카드 메디케어 카드 그리고 Tax form SSA 1099 정보까지도 폭넓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edicare.gov 경우 집중적으로 메디케어 정보만을 싣고 있습니다. Mymedicare.gov로 개인 계정을 여시면 본인의 메디케어 정보가 상세히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20% 보충 보험 확인부터 필요 시 주소 변경 메디케어 보험료 납부 등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카드가 당장 없으셔도 메디케어 파트 C 우대 보험을 들고 계신다면 의사를 보시거나 병원 이용 등에 문제가 없습니다. 파트 C 안에 파트 A 와 B 그리고 D까지 들어있으므로 우대보험 카드 하나만 있으면 모든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보험 회사에 가입하실 경우에는 메디케어 고유 번호가 필요합니다. 또 보충 보험으로 서플리먼트를 가입하신 분들은 오리지날 메디케어 카드를 늘 지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메디케어 카드분실 후 사기 행위가 염려 되실 땐 800-447-8477로 연락하십시오.   ▶문의: (213)700-5373 클라라 안 플래너미국 메디케어 메디케어 카드 메디케어 웹사이트 오리지날 메디케어

2022-05-10

[보험 칼럼] 메디케어 파트 C의 보험료

"세상에 공짜란 없다”고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어떠한 혜택이든 받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뜻이다. 만일 공짜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필경 자선을 위해 누가 베푸는 것이거나 상품의 홍보를 위한 것이기 쉽다. 이런 이유가 아니라면, 아마도 아주 오랜 후에 대가를 치르거나 간접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석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메디케어 파트 C (=메디케어 Advantage)의 보험료가 $0인 경우가 많다. 즉 메디케어 파트 C에 공짜로 가입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다. 이에 대해 알아보자.   ‘이해가’ 씨는 65세가 되어 오리지날 메디케어 (메디케어 파트 A 및 메디케어 파트 B)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65세를 넘긴 사람들에게 주는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젊었을 때 꼬박꼬박 납부한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세금의 덕을 이제야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해가’ 씨는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오리지날 메디케어 카드가 집으로 배달되어 온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보험전문인에게 연락하여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한 적이 없는데 메디케어 카드를 왜 받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물어보니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65세 이전부터 받고 있는 사람들은 메디케어 혜택이 자동으로 신청되어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시작한다고 말해 주었다.    보험전문인은 덧붙여, “오리지날 메디케어만 갖고 있으면 치료비의 20%를 수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메디케어 파트 C 혹은 메디갭을 갖게 되면 20%의 부담을 줄이는 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처방약 혜택을 받으려면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해야 합니다”라고 말해 주었다.    메디케어 파트 A가 무엇인지 파트 B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에 가입하라는 것도 ‘이해가’씨에게는 얼른 이해가 되지 않았다. “파트 C 혹은 메디갭에 가입해야 하면 또 돈을 따로 더 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이해가’ 씨는 보험전문인에게 따지듯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메디갭은 돈을 따로 더 내고 가입해야 하지만, 돈을 전혀 따로 더 내지 않고도 파트 C와 파트 D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보험전문인의 말이 ‘이해가’ 씨에게는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다. 뭔가 더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플랜이 공짜라고 하니 말이다.   일반적으로는 얼른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현재로써는 공짜인 메디케어 파트 C의 보험플랜이 많다. 메디케어 당국이 보험회사에 돈을 건네주고 운영을 일임했기 때문에 공짜인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이 있을 수 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공짜라는 말보다는 보험료가 $0 라는 말이 더욱 확실한 말이다.    “보험료가 $0이다”라는 말은 원래는 보험료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는 보험료를 받지 않고도 보험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 모 보험회사의 메디케어 파트 C의 보험 플랜들은 거의 모두 보험료를 따로 받고 있기도 하다.    매달 보험료를 따로 받는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이 공짜인 메디케어 파트 C 플랜보다 더 많은 혜택이 있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개 혜택에는 큰 차이가 없으면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렇게 어떤 보험회사는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의 보험료를 받지 않지만 다른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왜 꼭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보험회사의 운영상 문제라고 보면 대강 맞다.    보험회사가 운영을 잘하면 경비를 절약하여 공짜인 플랜을 제공할 수 있는 반면에 운영을 잘 못 하면 보험료를 꼭 받아야만 수지가 맞게 되는 것이다. 보험료를 따로 더 내지 않고도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에 가입할 때 잘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770-234-4800보험 칼럼 메디케어 보험료 메디케어 파트 메디케어 혜택 오리지날 메디케어

2021-12-17

[보험 칼럼] 메디케어의 POS (Post Of Service)

한국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개량 한복’을 입는 추세가 늘어 나고 있다. 이에 더해서 최근에는 ‘퓨전 한복’이라는 개념도 등장한다고 한다.   ‘개량’이라는 말은 어떤 것의 단점을 고치거나 보완하여 개선한다는 뜻이다. 반면에 ‘퓨젼’이라는 말은 한가지 혹은 여러가지의 것을 섞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량 한복’이란 전통 한복의 불편한 점 등을 고쳐서 좀 더 편하게 입을 수 있게 한 것이고, ‘퓨젼 한복’이란 양복의 개념 혹은 다른 복식을 따와서 한복의 개념과  섞어서 만들어 낸 형식이라고 생각된다.    미국의 의료보험에서 플랜 타입을 이해할 때에도 ‘개량’과 ‘퓨젼’의 개념을 이용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면이 있다. HMO 라는 플랜 타입을 개량한 것이 PPO라면, HMO 와 PPO 를 혼합한 것이 POS 라는 플랜 타입이다. 메디케어 파트 C (일명 Medicare Advantage) 에서 쓰이는 플랜 타입 중에 POS에 대해 알아 보자.   ‘정상인’씨는 메디케어에 관한 한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다. 그는 미국에서 소득신고를 통해 세금 보고를 한 지도 20년 가까이 되고, 또한 매년 4점의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을 쌓아서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총 합계가 40점을 오래 전에 넘겼기 때문에 메디케어 혜택과 소셜시큐티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 것이다.    그는 몇 년전에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이미 신청했다. 연금을 미리 받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몇 달후면 ‘정상인’씨는 은퇴나이인 만 65세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에게 메디케어 카드가 배달되어 왔다. 보험전문인에게 물어 보니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메디케어 혜택이 만 65세에 주어진다는 것이다.     내친 김에 ‘정상인’씨는 보험 전문인으로부터 메디케어 혜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를 받기로 했다. 보험전문인의 말에 의하면, 오리지날 메디케어를 받고 나서 메디케어 파트 C 혹은 메디갭을 가입해야 한다고 일러 주면서, ‘정상인’씨에게는 메디케어 파트 C 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추천해 준다.   전문인은 덧붙여서 메디케어 파트 C에는 몇가지 플랜타입이 있는데 이중에 하나를 꼭 골라야 한다고 하면서 HMO, PPO, POS, PFFS 등의 플랜 타입에 관해 설명해 주었다. 설명을 들은 ‘정상인’씨는 POS 플랜 타입의 보험상품을 골랐다. 퓨젼 음식을 좋아하는 ‘정상인’씨에게는 퓨젼을 통해 만들어진 POS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POS (Post Of Service) 라는 플랜 타입은 HMO 와 PPO를 섞어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  HMO와 PPO에 대해 다시 설명하자면, HMO는 Network 내에 주치의를 두고 그 주치의에게서 주로 치료를 받고 전문의에게 가려면 주치의의 안내를 받도록 되어 있다. HOM의 단점은 Network 내에 있지 않은 병원이나 의사에게서 치료를 받으면 응급상황 이외에는 전혀 커버되지 않는다.    반면에 PPO라는 플랜 타입은 Network 내에 주치의를 지정할 필요가 없고 Network 바깥에 있는 의사에게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그 대신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액수가 Network 내에서 치료받는 경우보다 훨씬 높다.     PPO의 단점은 보험료가 비싸거나,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액수가 HMO보다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번째의 플랜 타입인 POS는 HMO와 PPO를 융합해 놓은 것처럼 되어 있다. 즉 Network 내에 주치의를 지정해 놓고 움직이는 것은 HMO와 같으나 Network 내에 있지 않은 의사나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점은 PPO와 같다.    그러므로 POS에서는 보험료 혹은 가입자 부담액이  HMO 와 PPO 중간쯤된다고 보면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플랜 타입 중 어느것도 완벽한 것은 있을 수 없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 고를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문의: 770-234-4800        보험 칼럼 메디케어 service 메디케어 파트 메디케어 혜택 오리지날 메디케어

2021-11-26

[보험 칼럼] 메디케어 파트 C (=Medicare Advantage) 에서의 구급차 이용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이민 오면 혼동되고 혼란스러운 것이 수없이 많다. 그 중에 하나가 응급할 때 거는 전화번호가 ‘911’ 인가, ‘119’인가 라는 문제이다. 한국에서는 119가 응급 전화 번호인데 미국에서는 9의 위치가 뒤바뀐 911이다. 평상시에는 한국의 응급 전화번호와 미국의 응급 전화번호가 별로 문제 없이 구별되다가 막상 급박한 상황에 이르면 사람들이 머리로는 ‘911’을 생각하지만 말로는 ‘일일구’라고 말하는 수가 많다. 습관이라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다. 미국의 응급시 전화번호인 ‘911’을 누르면 처음 전화를 받는 교환수가 전화 거는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기도 하고 알맞는 곳으로 연결해 주기도 한다.     만약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환수가 구급차 (Ambulance) 혹은 소방차를 보내주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 차량 모두가 나타나기도 한다. 메디케어 파트 C (=Medicare Advantage)에서는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의 혜택이 따로 정해져 있다. 이것에 관해 알아 보자.     미국에 이민 온지 올해 딱 10년이 된 ‘이주민’씨는 공교롭게도 올해 65세이다. 오자 마자 직장에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40점을 채워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할 자격이 되었다. 몸이 약한 ‘이주민’씨에게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 (=파트 A 및 파트 B) 을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오리지날 메디케어는 치료비의 80%만 커버해 준다고 하기에 메디케어 파트 C 에 즉시 가입하여 놓았다.    그러던 어느날 ‘이주민’씨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다. 한밤중에 가슴이 조여 오며 엄청난 통증이 밀려 왔다. 하는 수없이 구급차를 불러 타고 병원으로 직행했다. 다행히도 제때에 응급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그런데 퇴원후 며칠 지나서 $250을 내라는 통지서를 받은 ‘이주민’씨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몇번 구급차를 이용한 적이 있지만 구급차 이용에 대해 돈을 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는데 말이다.     그렇다. 한국에서는 구급대가 제공하는 구급차 이용은 무료이고,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환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그러다 보니 응급상황을 가장하여 구급차를 무료로 이용하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어 골치거리가 되는 수도 있는가 보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구급차를 일단 이용하면 그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물론 그 비용을 보험에서 얼마나 커버해 주는가는 별 문제이다. 환자를 수송한 거리가 얼마인가에 따라 구급차 이용료가 다르다고 하며, 대개 $600 이상이며 경우에 따라 $1,000을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대개 의료보험에서는 구급차를 이용할 때에 내야 하는 코페이가 따로 정해져 있으며 이런 보험에 가입한 환자는 구급차 이용시 마다 코페이 액수에 해당하는 비용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메디케어 파트 A 및 파트 B)에서는 청구된 구급차 비용의 2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즉 메디케어 파트 A 및 파트 B만 갖고 있고, 메디케어 보충보험이나 메디케어 파트 C 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가 청구 금액의 20%를 부담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다.    반면에 메디케어 파트 C 에 가입한 경우에는 구급차 이용시 정해진 코페이만 내면 된다. 즉 청구액이 아무리 많아도 일정액만 환자가 부담한다는 뜻이다. 이 코페이 액수는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다. 위급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 이 때에 이용하는 구급차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다.    ▶문의: 770-234-4800      보험 칼럼 advantage 메디케어 구급차 이용료 메디케어 파트 오리지날 메디케어

2021-11-19

[보험 칼럼] 메디케어 파트 C에서의 Hearing 혜택

우리 속담에 “귀머거리 삼년이요 벙어리 삼 년이라”라고 하는 말이 있다. 옛날에는 여자가 시집을 가면 적어도 삼년 동안 시집살이를 해야 했다. 이 시집살이를 하는 동안에는 아무리 듣기 싫은 말을 누가 해도 못 들은 척 대꾸하지 말고 참아야 하고, 불평이 있어 말을 하고 싶어도 말하지 말고 참아야 했다고 한다.    시집살이 하는 동안에는 멀쩡한 사람이 귀가 안들리는 것처럼 행동해야 했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물며 진짜로 귀가 잘 안들리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할까?    현대 의학에서는 귀가 잘 안들리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청기가 있어 참 편리해졌다. 심지어 청력을 완전히 잃어 버린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청력에 도움을 주는 기구도 있다고 하니 놀랍다. 의료보험에서도 청각 보조기(혹은 청력 보조기: Hearing Aid)에 대해 보험커버가 되는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해 알아 보자.      ‘반청력’씨는 메디케어 파트 C (=Medicare Advantage) 플랜에 가입해 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Medicare 파트 A 및 파트 B)만 갖고 있으면 치료비의 80%만 커버된다고 하기에 나머지 20%의 본인 부담분을 대폭 줄이기 위해 남들이 하는대로 ‘반청력’씨는 메디케어 파트 C에 가입한 것이다.    메디케어 파트 C 에 대해 따로 더 내야 하는 보험료는 없어서 ‘반청력’씨에게는 참으로 좋았다. 다만 병원에 갈 때마다 내야 하는 일정액의 코페이가 있는 등 가입자에게 다소의 부담은 있었지만 무조건 의료비의 20%를 내야하는 것과 같은 큰 부담은 아니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귀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았다. 귀가 점점 덜 들리는 듯 하더니 최근에는 덜 들리는 정도가 점점 심해 지는 것이다. 거의 청력이 절반으로 줄어 들었다는 느낌이 든다.     ‘반청력’씨는 병원을 찾아 가서 진찰도 받아 보고 했는데, 특별한 질환은 발견되지 않고 청력이 떨어 지고 있는 것이라고 의사가 일러 주는 것이 아닌가? 보청기를 착용해야 할 수도 있다고 의사가 덧붙여 일러 준다. 아직은 많은 나이가 아닌데 보청기를 끼어야 한다는 사실이 현실감있게 들리지는 않았지만, 막상 처하게 된 상황은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보청기를 구입하는 비용에 대한 걱정이 ‘반청력’씨에게 밀려 오기에 의사에게 물어 보았다. 의사의 설명에 의하면 메디케어 플랜에는 보청기에 대해 보조해 주는 경우가 있으니 가입해 있는 메디케어 파트 C의 보험 회사에 물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알려 준다. 과연 의사의 설명대로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에는 보청기에 대한 혜택이 있는 경우도 있을까?   그렇다. 모든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이 다 보청기를 커버해 주지는 않지만 보청기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플랜들이 더러 있다. 참고로 거의 모든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이 청력에 대해 대개 일년에 한번씩 해야 하는 정기적 검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코페이를 받지 않고 커버해 주고 귀에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적은 코페이를 받고 혜택을 준다.    그러나 보청기에 대해서는 전혀 커버해 주지 않는 플랜도 있고, 환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고 보험회사가 보조해 주는 플랜도 있다. 어떤 플랜에서는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일년에 일정 액 (예: $350)을 보청기 사는데에 대해 보조해 주는가 하면, 어떤 플랜에서는 가입자가 일정한  코페이만 내고 나머지 비용은 전부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아주 비싼 보청기도 무조건 보험회사가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보청기에 대해 코페이만 받고 보험회사가 커버해 준다고 보면 된다. 플랜마다 보청기에 대한 혜택이 다르므로  보청기가 필요한 사람은 플랜 내용을 잘 살펴 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문의: 770-234-4800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메디케어 hearing 메디케어 파트 메디케어 플랜 오리지날 메디케어

2021-11-05

[보험 칼럼]메디케어 파트 C의 응급과 긴급

우리말에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라는 말이 있다. 경각(頃刻)이란 아주 짧은 시간을 뜻한다. 따라서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어떤 사람이 곧 몇 분안에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 라는 뜻이다. 개화되기 이전 한국에서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경우에는 아마도 동네 가장 가까운 의원을 부르러 가거나 혹은 환자를 들쳐 업고 의원에게 달려 갔을 것이다.    현대에 와서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경우에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구급차를 타고 병원의 응급실로 가야 할 것이다. 의료 시스템에서는 응급(Emergency)이라는 말 이외에도 긴급(Urgent)라는 용어도 쓴다. 이 두가지 용어의 구별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특히 메디케어 시스템에서는 이 두가지 용어가 어떻게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황급희’씨는 몇년 전부터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 (파트 A 및 파트 B)을 받고 있으며, 메디케어 파트 C에도 가입하여 메디케어에 관한 한 혜택을 그런대로 누리고 있다. 젊은 날에 세금을 꼬박꼬박 냈던 결실을 지금에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황급한’씨는 어두운 곳을 황급히 가다가 발목을 삐게 되었다. 처음에는 통증을 얼마 정도 참을 수 있었지만 퉁퉁 부어 오르는 발목을 보자 ‘황급희’씨는 더럭 겁이 나면서 통증이 심해 오는 것 같아 남편에게 병원의 응급실로 데려 가달라고 했다.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 오니 한결 마음이 진정되었다. 집에 와서 메디케어 파트 C에 가입할 때 보험전문인이 준 혜택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 응급실 사용시의 코페이가 $65로 적혀 있는 것을 보고 “65달러만 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후에 병원에서 날아온 병원비 청구서가 문제였다. 병원비 청구서에는 엄청나게 많은 액수를 ‘황급희’씨가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병원에 전화하여 알아보니 ‘황급희’씨가 발목을 삔 것은 응급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치료시의 코페이’만 내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액수를 ‘황급희’씨가 내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측의 설명에 의하면, ‘황급희’씨가 발목을 삔 것은 ‘응급상황’이 아니라 ‘긴급상황’이라고 덧붙여 설명해 준다. 도대체 ‘응급’과 ‘긴급’이 어떻게 다르기에 ‘황급희’씨의 경우와 같은 상황이 생길까?   의료시스템에서는 ‘응급’과 ‘긴급’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놓고 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응급상황’ (Emergency)라는 것은 목숨을 구해야 하는 상황 혹은 팔다리 절단을 피해야 하는 상황을 말한다고 한다. 즉 목숨이 위태롭다고 생각되거나 팔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병원의 응급실로 가라는 것이다. 반면에 그 이외의 급한 경우에는 ‘긴급상황’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근무시간에는 일반병원에 가야 하지만 근무시간 이외에는 Urgent Care Center 라고 별도로 지정된 병원을 찾아 가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이 용어에 대한 정의와 판단이 매우 애매할 수도 있을 것이다. 환자 자신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 같이 분명히 느꼈었다”고 주장하면 그렇지 않다고 증명할 길이 없는 경우도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예를 들어, “배가 몹시 아파 꼭 죽을 것 같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말이다.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응급상황을 몇가지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심한 하복부 통증, 끊임없는 구토, 설사, 출혈,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 심한 화상, 뼈의 골절, 갑작스런 시력상실, 졸도, 발진성 고열 등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은 대부분 ‘긴급상황’에 해당한다고 한다. 발진없는 고열, 염좌(삠), 소변시 통증, 평상시의 설사, 구토 등이다. 응급과 긴급의 차이점을 평상시에 잘 구별하여 두면 비상상황 발생시 공연히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문의: 770-234-4800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보험 칼럼 메디케어 응급과 메디케어 파트 메디케어 시스템 오리지날 메디케어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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